이준석, 정진석 직무 및 개정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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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 의결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대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당 전국위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청구했다.
이어 "3차 가처분사건(주위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의결(개정당헌)효력정지)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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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 의결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대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당 전국위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청구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난 5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2항(소급적용 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정진석)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2차 가처분 사건(기존 비대위원 직무정지 신청)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3차 가처분사건(주위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의결(개정당헌)효력정지)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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