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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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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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앞선 가처분 결과에 따라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정지를 요구한 2차 가처분 신청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라며, "당헌 개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한 3차 가처분 신청은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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