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與비대위'에 제동..추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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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정진석호(號)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법무법인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담당변호사 강대규 등 이준석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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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선행 가처분 따라 무효에 터잡은 비대위도 무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정진석호(號)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법무법인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담당변호사 강대규 등 이준석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명을 거쳐 정식 취임한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5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한 데 대해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법원이 지난달 26일 주호영 전 위원장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해 다시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결정하자 이 전 대표는 추가로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다만 소송대리인단은 2차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미 사퇴한 비대위원 8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이어서 취하할 예정이고, 3차 가처분 신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차 가처분 사건은 주위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예비적으로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에 관한 것”이라며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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