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6개 노후 임대아파트서 석면 조사 없이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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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석면 조사를 하지 않고 노후 임대아파트 해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노후 임대아파트 13곳 중 6곳이 석면 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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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석면 조사를 하지 않고 노후 임대아파트 해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노후 임대아파트 13곳 중 6곳이 석면 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6곳은 모두 광주 지역 아파트로, 모두 1천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철거·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부터 LH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해체 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업자로부터 석면 조사를 한 뒤 석면이 제거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공사를 시작했으나, 석면 조사는 공사 시작 후 한 달가량 지난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도 노후 임대아파트 106단지 중 39단지(36%)가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15단지는 석면이 검출됐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없이 석면을 불법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LH에서는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된 잘못을 인정하며, 석면이 검출된 단지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추가 조사를 거쳐 노동자와 주민 등 석면 피해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철거 전 석면 제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철거된 곳을 더 추적하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 규모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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