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압박에 눈물 흘린 전현희.."감사원에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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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한 감사기간을 재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 대해 전방위적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저와 부위원장들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 명예감 훼손, 직원 불이익 우려 등을 겪었고 이정희 부위원장은 결국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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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상털기식 표적감사 즉각 중단하라" 촉구
감사원 "권익위 주요기능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 반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한 감사기간을 재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불법감사`로 규정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감사원이 ‘표적감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갈등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일 전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제보가 있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한 차례 감사기간을 연장, 총 5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기한은 지난 2일이었으나, 감사원은 전날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오는 14~29일 총 12일 간 추가 감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기간 재연장 조치는 자신의 대한 사퇴압박이라며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 대해 전방위적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저와 부위원장들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 명예감 훼손, 직원 불이익 우려 등을 겪었고 이정희 부위원장은 결국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 의사는 없으며 주어진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의 임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한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임기를 마음대로 던질 수는 없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률로 정해준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감사원 측은 즉각 입장문을 냈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연장과 관련해 표적감사라는 등의 주장이 있다”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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