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조직운영법 개정안 발의

박상휘 기자 2022. 9. 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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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저지 대책으로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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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독립성 및 권한 강화 개정안 발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첫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저지 대책으로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시 행안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5명은 여당이 추천하는 2명과 그 외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3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그 사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처장의 임명과 경찰청장 임명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 행안부 장관의 안건제시 및 재의요구 관여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확인된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입법을 통해 저지하면서 또한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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