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논란' 서수진 측 "폭로자 혐의없음 결정..학폭위서 무죄 받았다"
그룹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활동명 수진)이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최초 폭로자와의 법적 다툼을 끝냈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지 1년 만이다.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며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폭로자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수진은 지난해 2월 서수진의 중학교 동창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온라인상에 ‘동생이 서수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식의 글을 올려 학교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서수진 측은 “해당 동창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서수진은 폭로자 측과 만나 폭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으나, 폭로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폭로자를 형사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며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수진은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많은 폭로자 분들이 SNS 등을 통해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서수진이 중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폭언, 갈취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서수진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차 회부되어 그에 따른 조사와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있었지만, 결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 준 팬분들과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와 불쾌함을 가졌던 분들에게 비록 변명에 불과한 말이라도 용기를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다”며 “서수진은 폭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폭로자 측에 감정적 상처가 있다는 점에 매우 통감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의 언행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 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그룹 (여자)아이들 멤버로 데뷔한 서수진은 ‘학폭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8월 팀을 탈퇴했고 지난 3월 소속사 큐브엔터테이먼트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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