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 · 변호사 압수수색

안희재 기자 2022. 9. 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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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3부는 어제(7일)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재판관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난 뒤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이야기하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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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헌법재판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기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어제(7일)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재판관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난 뒤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이야기하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골프·식사 자리에 동석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그러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B변호사에게 전달된 돈에 대해서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시민단체가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접대 경위와 B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등을 조사한 수사팀은 이 재판관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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