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만 채용' 기독교계 대학..차별폐지 인권위 권고 수용

김윤철 2022. 9.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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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로 문제가 된 종립대학(종교 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대학)들이 차별 폐지 권고를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9월 기독교계인 대전 A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인사 규정 등을 개정해 행정직원을 채용할 때 종교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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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권 종립대, 직원·교원 채용시 종교 자격제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로 문제가 된 종립대학(종교 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대학)들이 차별 폐지 권고를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9월 기독교계인 대전 A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인사 규정 등을 개정해 행정직원을 채용할 때 종교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9월에는 역시 기독교계인 충남 B 대학교 총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을 채용할 때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강사 임용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진정인들은 이들 대학이 종교와 무관한 업무의 직원을 채용할 때도 기독교 신앙을 지원 요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각 사건을 심리해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지 않고,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은 물론 '홍익인간'이라는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는 권고를 수용해 신규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B대는 교원 임용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대학들이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종립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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