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8→700가구 확대

최해민 2022. 9. 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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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관내 저소득 700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화성시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초 시는 기존 조례에 따라 차상위 가정 8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주민' 범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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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관내 저소득 700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이는 지난달 '화성시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초 시는 기존 조례에 따라 차상위 가정 8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주민' 범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 중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 700가구 주민이 보험료를 지원받게 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저소득 주민들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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