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무더기 해고' 중국동방항공 승무원들, 집단 무효 소송 '1심 승소'

박찬근 기자 2022. 9. 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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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중국 동방 항공의 한국인 승무원들이 해고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해고 승무원들은 중국동방항공의 해고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년 5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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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중국 동방 항공의 한국인 승무원들이 해고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동방항공의)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3월, 중국동방항공은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3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중국동방항공은 당시 승무원에게 발송한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에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고 승무원들은 중국동방항공의 해고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년 5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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