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지하공간 재해, 응급대책과 근본대책

기자 2022. 9.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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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은 두 번의 뼈아픈 지하 침수 사고를 경험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만들고 지하침수 방지대책 수립과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갖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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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석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교수·토목공학

올해 대한민국은 두 번의 뼈아픈 지하 침수 사고를 경험했다. 지난 8월 서울 반지하 주민 참사와 이번 태풍 ‘힌남노’의 내습으로 인한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다. 포항 아파트 참사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겹쳐서 발생한 전형적인 복합재해 양상을 띠고 있다. 당시 폭우로 인한 하천의 범람, 아파트 단지 배수의 불량, 그리고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시설의 미비와 더불어 지자체 지하 침수 대응 매뉴얼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집중호우나 태풍 시기에 반복되는 지하 공간 침수에 의한 시민 생명과 재산 피해의 경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마산만 해일로 인한 해운프라자 사고, 2014년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우장춘로 지하차도 침수, 최근 2020년 부산역 인근 초량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등은 우리의 지하공간 재해대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만들고 지하침수 방지대책 수립과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갖췄다고 한다. 그러나 의무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로 건축물 차수벽 설치 사업 및 지하차도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또, 공공건물 및 철도 등의 공공시설의 대책에 집중돼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를 일으키는 오래 된 민간아파트나 주거단지 내의 지하공간, 심지어는 학교 등의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탁상공론 대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론적인 지하침수의 3박자 원인은 간단하다. 지하시설 주변의 과도한 침수 유량이 발생돼 취약한 지하공간 입구에 집중되고, 지하시설의 배수펌프 및 예방설비 용량이 부족해 빠르게 침수가 진행되며,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방재교육이 그것이다. 기존의 방지 대책은 대부분 시설설치 중심의 대책으로 이미 방안은 나와 있다. 차단벽이나 차단막과 같은 유입방지시설 설치, 충분한 지하 배수 공간 및 펌프 시설의 구비, 침수대비 대피고 및 독립전원 확보, 주민 경보 방송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정부나 지자체가 간과하고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하공간으로 홍수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도시·단지의 계획, 시공·유지관리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하에 물이 들어가도록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아이러니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차단해야 한다.

둘째, 지하공간 주변에 물이 차지 않도록 인근을 투수포장, 생태저류지 및 침투시설들의 저영향개발 시설을 설치해 단지 내에 충분한 저류 및 침투 공간을 확보하고, 침수 유량을 단지 안에서도 사전에 줄이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도시재생계획 등에 적극 반영한다면 바로 실행 할 수 있다.

끝으로, 단위 건축물에 대한 침수피해영향을 자체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보급해 전문가의 자문만으로도 단지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놀고 있는 수많은 CCTV, 방송장비나 침수계 등을 효율적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개선하고 주민 또는 관리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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