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김규태 기자 2022. 9.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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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돼 이날 오후 이 대표를 백현동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등 2가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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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이재명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위기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홍근(왼쪽 뒷모습) 원내대표와 정청래(오른쪽)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백현동·김문기 관련 허위발언

김혜경 ‘법카’건은 추후 처리

검찰이 8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돼 이날 오후 이 대표를 백현동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등 2가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발언 등을 수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친분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진 및 동영상과 백현동 특혜 개발 당시 국토부 공문 등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 대표가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선 측근인 배모 씨를 이날 먼저 선거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고 김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추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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