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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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돼 이날 오후 이 대표를 백현동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등 2가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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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김문기 관련 허위발언
김혜경 ‘법카’건은 추후 처리
검찰이 8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돼 이날 오후 이 대표를 백현동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등 2가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발언 등을 수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친분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진 및 동영상과 백현동 특혜 개발 당시 국토부 공문 등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 대표가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선 측근인 배모 씨를 이날 먼저 선거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고 김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추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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