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전국위 의결 즉시 가처분 신청

김유승 기자 2022. 9. 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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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8일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예정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 대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날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 부의장에 대해 전국위가 비대위원장 의결을 하면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지금 준비가 다 돼있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전자 소송으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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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준비 다 됐다"..당헌개정 효력 및 정진석 직무 정지 신청 예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을 찾아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9.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8일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예정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 대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날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 부의장에 대해 전국위가 비대위원장 의결을 하면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지금 준비가 다 돼있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전자 소송으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난 5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정진석 부의장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지난 5일 개정 당헌 의결 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것이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꼼수'라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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