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북한, 어제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

배영경 2022. 9. 8. 0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7일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 뒤 이들 법안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

통신은 회의가 계속된다고 보도해 이번 최고인민회의도 하루 이상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농촌발전법·원림녹화법 채택..회의, 하루 이상 열릴 듯
북한,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 개최…농촌발전법 등 채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7일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으며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ㆍ박정천ㆍ리병철 등과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의 간부들이 참석했다. 2022.9.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이 7일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박정천·리병철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 뒤 이들 법안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

통신은 회의가 계속된다고 보도해 이번 최고인민회의도 하루 이상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국무위원회 인선 관련 소식은 이날 보도에서는 전해지지 않았다.

ykb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