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어기고 노래주점 간 40대 2명 벌금 100만원

김근주 2022. 9. 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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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인 지난해 5월 밤 경남 양산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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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인 지난해 5월 밤 경남 양산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노래주점(단란주점) 영업이 금지된 때였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 실천 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위험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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