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11월 고지분부터 종부세 완화

주희연 기자 2022. 9. 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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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17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등을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기존엔 1.2~6.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0.6~3.0% 세율이 매겨진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인사 안건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시키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10일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돼 검찰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대폭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대 범죄’의 범위가 확대돼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조직 폭력, 기업형 조폭, 보이스 피싱, 마약 유통 관련 범죄 등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쿠데타’라며 시행령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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