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인지·용인한적 없어"..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인한 김혜경
김씨 측은 이날 이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 모 씨와 공모한 가운데 음식비 180만원을 16번에 걸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결제하고, 작년 8월에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를 하고, 비용 7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 측은 "이른바 7만 8000원 사건과 관련해 (김씨는) 자신의 식사비 2만 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인 7만 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김씨는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에서 5시간가량 조사받으면서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배씨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공모공동정범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5일 핵심 인물인 배씨를 소환해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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