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100만원 달라" 재촉하자..차에 매달고 300m 질주한 20대

조성신 2022. 9. 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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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창문에 매단 채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린 차량 운전자가 특수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빌려간 백만원을 달라고 실랑이 하다 발생한 일이다.

8일 JTBC는 경찰이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한 남성을 창문에 매달고 승용차를 빠르게 달린 20대 A씨를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자신의 팔이 창에 끼였다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에 매달려 끌려가는 동안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고도 했다. 그는 차에 매달린 채로 약 300m를 가다 차량이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면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비로소 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던 B씨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창문을 갑자기 올린 채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B씨는 말했다.

A씨는 B씨가 길가에 나뒹군 뒤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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