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글라스 정몽익-최은정, 두 번의 소송 끝에 '1100억' 이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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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돼 결혼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지난 5일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정 회장은 2013년에도 최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2016년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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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돼 결혼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지난 5일 조정이 성립됐다.
![[사진=뉴시스 ]](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07/inews24/20220907204955216hfvb.jpg)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인 최 씨와 199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앞서 정 회장은 2013년에도 최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2016년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정 회장은 소송에서 내연녀와 교제해왔고,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등을 밝히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주장했. 하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정 회장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 회장은 내연녀와 2015년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이혼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윤재남 부장판사)는 당초 지난 8월 24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정기일을 거치며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 등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애초 해당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됐지만, 최 씨가 지난해 1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합의부로 이성됐다.
최 씨는 약 11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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