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남자친구와 여행 간 사이..홀로 남겨진 6살 장애 아들은 결국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년 전쯤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A씨의 방임과 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B(55)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당시 6세의 아들 B군을 원룸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집을 나선 A씨는 숙박업소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또래보다 체격이 왜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 결과에서 사인은 아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홀로 방치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며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데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양육하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라며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물도 없이 홀로 남겨져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연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작년 1월에도 B군을 때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 모자가 모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아산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들어 집을 나갔다. 아이를 방치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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