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 소송' KCC 차남 정몽익-롯데 조카 최은정 이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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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대가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60)과 부인 최은정씨가 이혼소송 조정으로 법적인 남남이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윤재남)는 지나 5일 정 회장과 최씨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성립했다.
정 회장은 2013년에도 이혼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2016년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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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대가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60)과 부인 최은정씨가 이혼소송 조정으로 법적인 남남이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윤재남)는 지나 5일 정 회장과 최씨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성립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인 최씨와 1990년 결혼해 1남2녀를 뒀다.
정 회장은 2013년에도 이혼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2016년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정 회장은 당시 소송에서 내연녀와 교제해왔고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등을 밝히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정 회장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지난해 초 11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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