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진통 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배옥진 2022. 9.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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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받았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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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받았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1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키움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투자자예치금을 키움증권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을 당시 증선위부터 제시받은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까지 반영해 오는 10월까지 사업구조 변경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의 실제 서비스 개시는 금감원의 뮤직카우 사업구조 개편 완료 여부 확인, 사업자와 금융기관 간 전산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개척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비한 결과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며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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