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하청 · 감리만 실형..현대산업개발 책임자 집유

송인호 기자 2022. 9.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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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하청과 재하청, 감리 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29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인 4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철거 감리를 맡은 60살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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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하청과 재하청, 감리 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29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인 4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철거 감리를 맡은 60살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58살 서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회사 안전부장 58살 김 모 씨와 공무부장 54살 노 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50살 김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천만 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불감증과 기업의 이기심을 질타했지만,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몸통은 내버려 둔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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