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청업체 책임자·감리 등 3명만 실형

보도국 2022. 9. 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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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공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철거 감리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법인인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_학동 #붕괴참사 #하청업제_책임자 #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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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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