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상한가구 1년새 30만가구 이상 줄었다

김남석 2022. 9. 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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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대폭 감소했다.

7일 서울시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본세 기준) 부담이 30%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87만2135가구에서 올해 56만8201가구로 34.8%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가구가 감소하면서 세액도 지난해 대비 47% 줄어든 45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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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대폭 감소했다.

7일 서울시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본세 기준) 부담이 30%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87만2135가구에서 올해 56만8201가구로 34.8%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로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지역 공시가격은 14.2% 상승했지만, 재산세 상한선을 채운 가구는 오히려 줄었다. 그동안 집값 급등으로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계속 증가한 것과 달리 현 정부 출범 직후 감소한 것이다.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6년 7394가구에서 2017년 4만406가구, 2018년 14만5529가구, 2020년 57만6061가구, 지난해 87만2135가구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세액 또한 같은기간 49억원에서 299억원, 1351억원, 2717억원, 6991억원, 7559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가구가 감소하면서 세액도 지난해 대비 47% 줄어든 4500억원에 달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구가 재산세 상한선 가구와 세액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8만3518가구였던 강남구 재산세 상한 가구는 올해 3만2840가구로 60.7% 줄었다. 이어 은평구(-60.3%), 서초구(58.3%), 종로구(58.0%)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반면 중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는 같은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와 세액이 늘었다. 김 의원실은 이들 지역은 집값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3억원 이하 가구(세부담 상한 5%)에서 3억원~6억원(세부담 상한 10%) 가구로 진입한 주택이 많아진 영향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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