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어떤 사람들이 혜택받나

황인표 기자 2022. 9.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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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알고 이사나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1주택자처럼 낮게 물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약속했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14억 원은 불발 됐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납세자들이 혼선을 겪게 됐는데요. 종부세 관련 법안 처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시켰네요.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어떤겁니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우선 여야 합의해서 불발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특별 공제 3억 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11억 원까지인데 14억 원까지 늘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9만 3천 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게 됐교요. 

[앵커]

9만 3천 명이면 시가 기준 11~14억 사이가 9만 3천 명.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네. 그리고 일단 종부세 자체가 정시에 통과되지 않아서 혼선을 빚게 됐습니다.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2년 내에 팔지 않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종합 부동산세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게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속 주택에 대해서도 5년 내에 팔지 않으면 물렸어요. 원래는 5년 내에 팔게 돼있거든요. 이게 한 만 가구 정도 되고요. 지방 저가 주택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시가 아닌 음면동이나 지방에 있는 주택 중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안 들어가게 올렸습니다. 이게 4만 가구 정도. 지방에 작은 상속 주택을 갖고 있거나 별장 주택 같은 건 합쳐서 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번에 특별 공제 대상자들이 있는데 60세가 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는게 이게 통과됐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조합부동산세 할인이 되죠. 최고 80%까지 할인됩니다. 이 특별 공제 대상자가 3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령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 정도가 현재 통과된 내용입니다.

[앵커]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 이사라든지 상속 말씀해주셨는데 1주택잧처럼 종부세를 내게 되면 세율 적용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세율이 예전에 1가구 2주택일 경우와 3주택일 경우 누진세가 됐죠. 최고 세율이 6.0%였습니다. 엄처 많았죠. 그런데 세율에 1가구 2주택자인 경우 반토막 나서 3.0%까지 왔고요. 0.6~3.0 사이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세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죠. 여기 공정시장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100%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정부가 60%로 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게 되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텐데. 한 10만 가구 정도 되지 않겠나. 특히 3주택, 2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초기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세가 됐는데 세법이 바뀌면서 조정 대상 지원 다 해당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안 돼서 조정 대상 지역 그 이외의 투기 지역이나 투기 관리 지역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 주택 보유자들에게 종부세를 유예해주는 거. 그런 사람들도 혜택이 있나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렇죠. 나중에 집을 팔 때 낼 수 있도록 이월시켰죠. 안 내는 게 아니고 내는 건데 이월 시키겁니다,

[앵커]

그래도 당장은 부담을 덜게 됐네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왜냐면 재산세는 자본이잖아요. 소득이 생겨서 내는 게 아니고 집값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소득은 한정돼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면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령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월해서 내라.

[앵커]

그렇게 종부세법 개정안이 돼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특례가 공시가 11억 원에서 정부가 14억 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격 비율도 60%로 낮춰놓은 상태를 적용하자고 했는데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거잖아요. 협상이 어떤 부분에서 여야가 확연히 다른가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정책 방향처럼 돼버렸잖아요.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 때문에 주택수는 충분한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무주택자가 집을 못 샀다는 측면에서 중과세 했죠. 징벌적 과세라고 했죠. 이걸 풀어서 이번 정부는 팔게도 하고 세금도 낮춰서 정말로 다주택자가 임대 사업자로 돌아서거나 집을 팔 수 있게 했는데 여전히 다수당인 민주당, 야당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개념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원래 공시가로 따졌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개정되기 전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고가 주택은 9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11억으로 올렸죠, 민주당 시절에.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일시적으로 14억으로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 고가 주택 개념을 15억으로 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5억이 넘으면 대출 제한을 30%만 하고요. 투기적 투기 관리부서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또 하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12억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11억이고, 어떤 때는 12억이고 어떤 때는 15억으로 정해서 아마 이걸 이번 정부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고가 주택의 개념이 이미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평균 12억이 넘었거든요. 평균 주택이 12억인데 고가 주택 15억이 3억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고가 주택으로 봐야되느냐. 이 부분은 다시한번 짚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고가 주택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시고. 종부세 과세 특례 공시가 기준 14억으로 올리는 게 불발됐으면 거기 해당된 사람들은 일단 11억 기준으로 세금을 낸 다음에 여야 합의 사항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또 만약 합의가 된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추경우 부총리가 그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세금도 국가 세금도 부족한데 그걸 돌려주면 복잡해져서 여야 합의가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앵커]

야당은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60%까지 낮춰놨는데 과세 부가 특례 기준을 14억으로 또 올리려고 하느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둘 다 안 해줬습니다. 공정가격 시장 비율을 60%로 낮추려고 했는데 합의 안 됐고요. 또 하나 고가 주택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일시적으로 올리려고 한 것도 안 됐습니다. 올해도 아마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예전처럼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와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하겠다고 공약하고 정책의 상징처럼 내세웠는데 결국 야당이 반대하면 실천을 못 하는 거네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렇죠. 그래서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면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은 고칠 수 있지만 모법을 건드리는 건 안됩니다.

[앵커]

종부세도 부부 공동 명의자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건가 1주택자 개인으로 할 건가 종부세 어떻게 낼지 고민할 거 같은데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실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자는 1주택자가 유리하고 단기 보유자는 오히려 갈라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 보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수도 34만 2천명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주에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내에 주택을 팔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물렸는데 여기서 벗어났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앵커]

하여튼 여야가 합의를 못 하면 세금 낼 사람들만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가도 나중에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데 문제네요. 처음에 말씀해주신 고가 기준에서 15억이 있다고 했는데 15억이 보니까 대출 금지가 돼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 생각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부산, 울산은 미분양이 적채되기 시작했거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지역만 해지했습니다. 아직도 투기 지역 투기 관리구는 남아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는 건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이 다 제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하면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하향 안정화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주택 가격은 높다. 지금 만약 규제 완화하면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차라리 대출 규제인 15억 기준 조정 대상 지역에서 15억이 되면 30%밖에 안나가고 투기적 투기관리구는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걸 완화해서 풀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시간을 두고 일단 15억 초과 대출 금지하는 걸 완화하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제가 볼떄는 그렇게 해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예전에 5억 하던 게 10억 정도가 됐는데, 1-2억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지금은 4-5억 대출을 받는다면 금액도 많아지고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출 금지를 해제하더라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네. 단지 고가 주택을 원하는 수요측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죠. 사실 규제 완화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야하지 않나 싶어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한두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주택 시장의 규제 완화는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 다시 규제하더라도.

[앵커]

규제하더라도 매수세가 늘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은 적다는 이야기죠. 금리 떄문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금리뿐만이 아니라 물가도 모르고 있지만 또 이게 경제도 침체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가 올라가도 부동산 시장이 분명히 얼어붙지만 그렇게 길진 않아요. 15~18개월, 2년 정도 되면 금리가 올라간 걸 받아들이고 집을 삽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유동성이 줄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금리에 관계 없이 집을 안 삽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집을 살 생각을 안 하죠.

[앵커]

금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내를 하면서 살텐데 경기가 더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면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조정대상지역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저도 거기 들어가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6월과 12월에 회의를 열게 돼있습니다. 6월은 지났고 12월에 해야 되는데 1년에 꼭 2번만 해야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주택 가격이 3개월 이상 지속 상승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민간은 10:1 넘고 공공은 5:1 넘거나 이럴 때 규제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해제 조건도 3개월 정도 하락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면 6개월 터울 간격으로 할 게 아니라 3개월로 규정했다면 중간에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 언제든지 회의를 열어서 시장 조정 기능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위원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6월과 12월이 아니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장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12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장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미분양이 정체되면서 목소리가 커진다면 그 전에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원래는 12월에 해야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를 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네. 그런데 문제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되면 가장 문제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분양권 전매가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해지해야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거. 과세 특례 14억은 불발됐다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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