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항소심 패한 시청사 부지 명도소송 상고할까

변우열 2022. 9. 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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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의 명도소송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원 측이 지난달 24일 시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항소심서 패소함에 따라 상고 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둘러싼 법정 소송은 마무리된다.

청주병원이 상고를 포기하게 되면 시와 협의를 통해 자진 퇴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우선 청주병원의 상고 여부를 지켜본 뒤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협의를 통한 자진 퇴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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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가능성 높아..청주시 "퇴거 않으면 강제집행 검토"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의 명도소송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원 측이 지난달 24일 시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항소심서 패소함에 따라 상고 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둘러싼 법정 소송은 마무리된다.

대법원 상고 기한은 이달 15일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 대부분을 받아들여 병원 측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에 청주병원은 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상고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이 상고를 포기하게 되면 시와 협의를 통해 자진 퇴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고하거나 상고 포기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지난달 29일 공약사업 발표 기자회견에서 "환자가 있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강제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가 강제집행에 나서더라도 실제 퇴거가 이뤄지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강제집행을 위해 현장점검 등의 절차를 밟는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병원 측이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등으로 맞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우선 청주병원의 상고 여부를 지켜본 뒤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협의를 통한 자진 퇴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9년 8월 청사와 맞붙은 청주병원 토지(4천600여㎡)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병원 측은 이 돈으로 새로 이전할 부지 마련과 병원 신축이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했고, 시는 작년 2월 명도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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