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정부위원회 10개 중 4개 없앤다..246개 폐지·통합(종합)

김윤구 2022. 9.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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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되거나 운영실적 저조..'식물위원회' 많아
행안부, 법령개정안 이달중 국무회의 상정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2.9.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으며 관련 법령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최소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상당수 위원회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식물위원회'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식물위원회가 정비 대상 위원회 전체의 40%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오랫동안 구성이 되지도 못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부실 위원회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이 있는 위원회 가운데 38개가 폐지되면 약 200억원의 예산 삭감 효과가 있고, 통폐합되는 33개 위원회에서 1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전체 예산 절감 효과는 3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전체의 39%로 당초 목표 30%를 훨씬 초과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돼 감소하는 위원회는 166개(67%)이며,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으로 줄어드는 위원회는 80개(33%)다. 위원회 134개가 54개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2.9.7 yatoya@yna.co.kr

위원회 정비 사유는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40%·98개), 운영실적 저조(26%·64개)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단순 자문 성격(27개·11%), 장기간 미구성(24개·10%),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25개·10%), 민간위원 참여 저조(8개·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사·중복 문제로 해수부의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되고 농식품부의 농림종자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통합된다.

복지부의 국가노후준비위는 2019년 이후 회의를 2차례 여는 데 그쳐 운영실적 저조로 폐지된다.

문체부의 e스포츠진흥자문위는 위원회 장기간 미구성으로 폐지된다.

교육부의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11일 존속 기한이 만료하는데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이유로 폐지된다.

거의 모든 부처가 30% 이상 정비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특히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매우 높았다.

위원회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 등을 폐지해 65개에서 33개로 32개가 감소한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한 차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는 과거와 확연히 다르게 위원회를 전수점검한 결과 정비 대상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된다.

또한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올라간다.

위원회 폐지 이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비상설 회의체나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 주요 부처별 위원회 정비대상 >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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