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검수완박' 시행 3일 전

최유나 2022. 9.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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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오는 10일 시행돼도 검찰은 공직·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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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마약·조직범죄 등 직접 수사 가능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도 할 수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오는 10일 시행돼도 검찰은 공직·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전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지난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복원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로 제한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위사업범죄,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했고, 조폭·기업형·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을 조직범죄에 포함시키면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무고죄, 위증죄를 '사법질서 저해범죄'의 대상으로 포함해 검찰의 인지수사 범위를 넓혔고,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 송치사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이 업는 범죄' 조항도 삭제됩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즉각적 수사를 막아 절차 지연이나 무익한 수사의 중복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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