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8명 부상' 광주 학동 참사..HDC현산 관계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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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양산했던 광주 동구 학동붕괴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공사 책임자들 전원을 유죄로 판결하고 일부에겐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에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면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강씨, 조씨와 함께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함을 주장했던 HDC현산 현장소장 서아무개(58)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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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은 하청업체 책임자, 감리 등 3명만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17명의 사상자를 양산했던 광주 동구 학동붕괴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공사 책임자들 전원을 유죄로 판결하고 일부에겐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에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재판부는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아무개(2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하도급 업체 대표 겸 굴삭기 기사 조아무개(48)씨에겐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철거 감리자인 차아무개(60)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반면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강씨, 조씨와 함께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함을 주장했던 HDC현산 현장소장 서아무개(58)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DC현산 안전부장인 김아무개(58)씨와 공무부장 노아무개(54)씨에겐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담당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아무개(50)씨에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내려졌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HDC현산에겐 벌금 2000만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에겐 각각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직접 언급하며 개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이기심과 안전 불감증으로 언급하기조차 부끄럽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고가 반면교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올해 1월에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 그런 말을 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아울러 "과연 무엇을 더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까 재판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들 각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공사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지난해 6월9일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채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광주 학동4구역에서의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붕괴된 건물 잔해가 인근을 통과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사망자 9명, 부상자 8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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