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에도 또 마약..에이미, 항소심도 징역 3년

유지희 2022. 9. 7.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 강제출국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지난 2021년 1월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1.01.20.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당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강제 출국 기간이 만료돼 국내에 입국한 뒤 또 다시 마약에 손대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 측은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