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에도 또 마약..에이미,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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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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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당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강제 출국 기간이 만료돼 국내에 입국한 뒤 또 다시 마약에 손대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 측은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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