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청업체 3명만 실형 받았다

이다온 기자 2022. 9. 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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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 조모(48)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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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엔 집행유예 선고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 조모(48)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철거 감리자 차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산 안전부장 김모(58) 씨와 공무부장 노모(54)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 씨는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에게 벌금 2000만 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에는 각각 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저러면 안 될 거 같은데"…주민은 아침부터 붕괴참사 예견.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해체계획서를 무시한채 공사하고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 중 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매일 점검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한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은 시공자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험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한 현장 작업자들과 현장 방문을 한번도 하지 않은 감리자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법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책임 축소에 급급한 죄질은 나쁘지만 6개월간 구금, 소속 회사가 유족 등에게 총 80여억 원을 지급한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학동 사고 2년 전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로 한 사람의 목숨을 잃고도 고친 게 하나도 없었다"며 "이번에 사고가 반면 교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올해 1월에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 그런 말을 하기조차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정도, 업무 과정에서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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