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논란 이어..토니모리·아모레 염색샴푸도 금지되나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염모제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중 토니모니 염색샴푸에 함유된 'ㅇ-아미노페놀' 성분이 문제가 됐다.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당시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 만든 합법적인 제품"이라며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는 새치 케어를 위한 염모 기능성 샴푸로 지난 3월 출시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식물 유래 성분을 더해 모발에 자극 없이 즉각적인 새치 케어가 가능하며, 식약처 고시 성분을 담았다. 이 제품은 출시 직후 진행된 GS 홈쇼핑 방송 2회 만에 판매액 10억원을 넘어섰다.
위해평가 대상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새치케어 샴푸 '려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 제품의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식약처 조사와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자연갈변삼푸를 개발한 모다모다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말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원료인 THB 성분에 대해 잠재적인 유전독성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모다모다 측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년 6개월간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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