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 절차와 방법 정확하게 알아야

2022. 9. 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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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라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 3가지 소득으로 분류과세 된다. 먼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벌어들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른 최고세율 45%까지로, 총 8개의 세율 구간으로 나뉜다.

소득이 현저히 낮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담은 ‘법인’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까지 10%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고, 2억 초과 200억 이하의 과세표준에서는 20%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다. 과세표준이 3,000억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율은 25% 이다.

이렇듯 세부담 차이가 명확하기에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많이 고민한다. 비단 세부담 이유만이 아니라 법인을 운영함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대내외적 혜택이 개인사업에 비해 풍부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당수 법인전환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 현물출자 방법, 중소기업 통합 방법, 사업의 부분 양수도 방법으로 나뉜다. 이 중 사업의 부분 양수도 방법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포괄양수도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 중 포괄양수도 방법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혜택과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나머지는 세법상 방법이 아닌, 즉 별도의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방법인 일반 포괄양수도 방법이다.

세법상 세제혜택을 받는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은 법정 소비성 서비스업 외의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장점이 많은 방법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자로서 소유하는 모든 자산도 이전(양도) 한다는 것인데, 이 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다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금액이 거액이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에 따라 원활한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하는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 부채, 각종 권리 등을 이전하고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써 납입하는 요건을 갖춘다면, 법인전환 시점에 양도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추후 인수한 법인이 양도시에 법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아닌 ‘이월’에 해당한다. 더불어 부동산을 취득한 (신설)법인의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 요건을 갖춘다면 7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이 존재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업을 운영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으며, 부동산업은 아니지만 개인사업장에 주택이 있어 함께 포괄양도 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제혜택이 존재하는 만큼, 필수 요건인 ‘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상당하고 결국 순자산도 풍부하기에 납입해야 할 현금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제혜택을 받은 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지분 중 2분의 1이상 처분하는 경우 제공받은 세제혜택이 모두 추징된다.

개인사업자에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 일반적 의미의 사업 포괄양수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요하는 별도의 조건은 없으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혜택 방법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무적인 진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더욱 중요하다. 사업포괄양도에 따른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대표를 제외한 개인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이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함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검토, 개인사업자 금융부채 명의 이전에 따른 금융기관 문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거래처 연락 등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김효겸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사업이 특수한 업종이거나 국가에서 지정한 특수한 지역 내에 소재해있다면 보편적인 검토를 넘어 세법 외의 특정 관계법상 요구하는 절차들을 확인하고 이행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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