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복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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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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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생긴 구직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의결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가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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