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에서 몰래 '찰칵'..경찰, 60대 현행범 체포

구진욱 기자 2022. 9.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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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불법촬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9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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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불법촬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9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조만간 지하철 수사대에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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