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장신구 신고누락 의혹' 윤석열 대통령 고발

이한석 기자 2022. 9. 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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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를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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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를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천2백만 원 상당의 펜던트와 1천 5백만 원 상당의 팔찌, 2천 6백만 원 상당의 브로치 등 3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거라고 해명하지만, 팔찌의 경우 수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장신구를 누구로부터 빌린 건지,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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