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호승 기자 2022. 9. 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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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하면서 수사 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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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하면서 수사 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까지 기존의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패범죄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금권선거, 기부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또 방위사업범죄,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높였다.

개정안은 '사법질서 저해범죄'의 대상으로 무고·위증죄를 포함시켜 검찰의 인지수사 범위를 넓혔고 5·18특별법·국가인권위원회법·공정거래법 등 검찰 고발을 명시한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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