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논쟁 가열

2022. 9. 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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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u21@naver.com)]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인해 사회 전반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가 2000명이 넘으며 임금피크제 폐지에 따른 2022년 한해 소요되는 추가 임금만도 1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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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천명 넘어..피해액 1700억 원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인해 사회 전반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가 2000명이 넘으며 임금피크제 폐지에 따른 2022년 한해 소요되는 추가 임금만도 1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는 총 2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은 2019년말 1.28%(적용 1524명/전체 11만 9169명)⇨2020년말 1.48%(적용 1741명/전체 11만 7982명)⇨2021년말 1.91%(적용 2204명/전체 11만 5518명)⇨2022년 5월말 1.93%(적용 2180명/전체 11만 3046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의원실

2022년 5월말 기준 은행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규모를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9.81%(적용 384명/전체 3,91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업은행 7.07%(적용 982명/전체 1만 3898명), 수출입은행 2.94%(적용 37명/전체 1258명), 국민은행 2.22%(적용 369명/전체 1만 6589명), 우리은행 2.17%(적용 299명/전체 1만 3777명) 등의 순이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연 임금 총액은 5725억 47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550억 3800만 원⇨2020년 1793억 5300만 원⇨2021년 2381억 56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 5월까지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은 930억 8600만 원이다.

3년간 은행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2187억 2300만 원(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업은행 1097억 5400만 원(19.2%), 국민은행 1071억 9200만 원(18.7%) 등의 순이다.

3개 은행이 3년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가 전체 76%나 되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경제계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임금피크제 폐지로 인한 임금 증가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실에서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2년 한 해에만 증가 임금 비용만도 1755억 8800만 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732억 3500만 원(4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은행 494억 원, 국민은행 285억 3600만 원 등의 순이다.

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은행업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있을 것이기에 이로 인한 피해가 심화 또는 장기화 될 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은행마다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기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금융업권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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