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 내부 문제, 자율에 맡겨야".. 법원에 의견서

권구성 2022. 9. 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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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재판부에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연이어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제출한 주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유 보충서에서도 "사법부가 헌법의 원래 의도보다 더 깊숙이 정당 활동이나 정치에 개입해 정당 활동이나 정치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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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재판부에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연이어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박형명 변호사의 언론 기고 칼럼을 전날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과 선행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달 발간된 ‘시사저널’에 실린 이 칼럼에서 박 변호사는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거나 고도의 자율성,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제출한 주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유 보충서에서도 “사법부가 헌법의 원래 의도보다 더 깊숙이 정당 활동이나 정치에 개입해 정당 활동이나 정치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일반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996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문 일부를 인용하며 “객관적으로도 국민의힘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상황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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