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 인구 절반이 고령..청년 1명이 노인 1명 먹여살려야

공지유 2022. 9. 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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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제언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갈수록 커져 머지않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통한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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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70년 노인부양률 '세계 최고'
고령비중 46%,, 전세계 평균의 2배
KDI "정년· 연공제 개편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제언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갈수록 커져 머지않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통한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사·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 시스템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노인연령 2025년부터 1세씩 올려야”

KDI는 6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노인부양률이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일 것”이라며 “향후 10년마다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제적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노인연령 조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 검토를 통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202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초과해 2054년부터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을 전망이다. 노년 부양비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계 노년 부양률은 올해 15.1명에서 2070년 32.7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4.6명에서 100.6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5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률이 세계 최구 수준에 이르게 된다.

KDI는 노인연령을 약 1세씩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부양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양 부담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이후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는 노인연령 기준이 73세가 되고,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로 낮아진다.

다만 급격하게 노인연령을 상향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어떤 방식으로 노인연령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등 전반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중장년일자리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찾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년연장 논의 필요…임금체계 개편 필수적”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이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높이는 의미를 갖는 만큼, 정년연장 등 실효 은퇴연령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OECD 주요국의 경우 노인연령 조정에 따라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정년 연장과 폐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면서 실효 은퇴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연공 시스템 하에서는 법적 정년이 연장된다 해도 그만큼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은퇴연령 상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효 은퇴연령을 높이고 고령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연공제 등 임금시스템에 대한 기득권의 포기가 없다면 법적 정년 연장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언급했다.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과의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노인뿐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세대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정년 연장을 시도할 경우 세대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입사 후 10~15년 이후부터 연공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임금 시스템을 바꾸는 등 임금 조절과 시기 조정이 있다면 정년 연장과 청년 노동의 상충관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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