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금연아파트..사실상 '흡연아파트'

이태희 기자 2022. 9. 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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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내 금연아파트에서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단속 특성상 현장 적발이 어렵고, 금연구역에 비해 단속 인력이 부족해 순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 단속은 현장 적발이 원칙인데 신고 접수 후 현장을 가보면 흡연이 끝나있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지역내 금연구역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해 순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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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내 금연아파트 92곳..입주민 피해에도 단속 건수는 '0건'
"현장 적발 원칙이라 단속 어려워"..시민 의식 제고 필요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금연아파트. 아파트 입구에 금연 표시판이 부착돼 있다. 사진=이태희 기자

대전지역 내 금연아파트에서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단속 특성상 현장 단속이 원칙일뿐더러 인력 부족으로 순찰을 나가기 어려운 탓이다. 무심코 저지른 흡연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5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이달 기준 지역내 금연아파트는 총 92곳으로 지정돼 있다. 유성구가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32곳, 중구 9곳, 동구 8곳, 대덕구 1곳 등의 순이다. 금연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 후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금연아파트임에도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정작 층간 흡연이 주로 이뤄지는 화장실과 베란다는 흡연을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서구의 한 금연아파트에서 거주하는 한모(25)씨는 "베란다에서 유입되는 담배 냄새 때문에 고역이다"며 "올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는데 담배 냄새는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입주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금연아파트 92곳 중 흡연 단속건수는 0건에 불구한 실정이다. 흡연단속 특성상 현장 적발이 어렵고, 금연구역에 비해 단속 인력이 부족해 순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 단속은 현장 적발이 원칙인데 신고 접수 후 현장을 가보면 흡연이 끝나있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지역내 금연구역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해 순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스스로 실내 흡연을 자제해 이웃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웃의 건강을 위해 실내 흡연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주민 간의 배려를 통해 층간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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