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기, 법인세 비중 또 늘어난다.. 소득세는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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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감면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일로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R&D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보다 기업의 편법 세금 감면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문 정부가 기껏 올린 법인세율의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며 대기업 불만 무마용으로 도입했던 것이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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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상 감면은 2%p 넘게 줄어
윤 정부서는 경향성 더 강화할 듯
비과세와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감면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일로다. 반면 개인이 대상인 소득세 감면 금액의 비율은 감소 추세다. 상대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경향성이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2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 원이 될 전망이다. 감면은 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117억 원)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매입세액이 없지만 있는 것으로 간주) 공제특례(3조868억 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조6,414억 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186억 원) 등을 통해 이뤄진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둘 다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조8,924억 원에서 올해 11조3,316억 원으로 증가하고, 내년에는 깎이는 액수가 13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비중도 15.6%에서 17.8%를 거쳐 18.4%까지 올라간다.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감면 규모 확대는 소득세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34조5,618억 원에서 올해 37조2,715억 원으로 늘고 내년에는 40조3,988억 원이 된다. 보험료 특별 소득ㆍ세액 공제(5조8,902억 원)와 근로장려금(5조2,452억 원) 등이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다.
소득세 감면액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내년에도 여전히 국세 감면액의 절반을 상회한다. 하지만 갈수록 예전 같지는 않다. 2021년 60.6%에서 올해 58.6%로 줄고, 내년에는 58.3%로 더 작아진다.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면 비중이 커지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법인세 감면은 현 정부에서 더 노골화할 공산이 크다. 의원 시절 세율 인하와 감면 강화 등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법안을 상당수 발의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기자간담회 때도 “법인세를 낮추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낙수효과를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법인세 감면 확대 현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을 대기업 투자 유도로 타개해 보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막판 정책 기조 전환 결과”라며 “법인세율 인하를 선언할 정도로 기업친화적인 새 정부인 만큼 법인세 감면에도 적극적일 게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R&D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보다 기업의 편법 세금 감면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문 정부가 기껏 올린 법인세율의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며 대기업 불만 무마용으로 도입했던 것이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지적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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