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KRX 디지털 증권시장'서 거래된다

오경선 2022. 9. 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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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 제도에 포함돼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증권시장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 발행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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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 제도에 포함돼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증권시장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과는 구분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경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정부‧유관기관 테스크포스에서 검토해 온 정책방향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기존 증권시장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자본시장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증권 발행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TF안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발행인이 계좌관리기관(증권사 등)을 통하거나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돼 발행하도록 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형 토큰의 등록을 심사하고, 발행량 등 총량을 관리한다.

한국거래소(KRX)는 'KRX 디지털 증권시장(가칭)'을 개설해 장내 시장을 운영한다.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이 거래를 중개한다. 장외거래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모 제한과 자기발행 증권 중개 금지 등이 적용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발행 시장이 구축되면 완전한 블록체인의 혁신성은 제도적 인프라 미비로 부족하겠지만, 자산 조각투자 등 고객의 니즈를 맞춘 토큰 기반의 다양한 증권은 출현할 수 있다"며 "증권 제도에 분산원장 기술을 허용해 인프라 측면의 혁신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인 내년부터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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