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위반' 혐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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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6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사안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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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6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공보 업무를 담당한 A 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사안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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