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법원은 정당에 개입 말라" 의견서..김영삼 금융실명제도 인용

송우영 기자 2022. 9. 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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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측이 재판부에 '법원은 정당의 일에 과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최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이 인용된 후에도 법원의 결정에 대한 정면 비판은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의 3차 가처분 신청 이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일 '당의 비상 상황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결원을 보충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지를 결정하는 건 법원이 개입할 일이 결코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대위를 꾸릴지 말지를 정하는 건 정당의 선택이지, 사법부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신문 칼럼도 인용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나온 문구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 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법원의 결정은 아무런 소명 자료도 없다"며 "정치적 동기에 대한 추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헌법의 원래 의도보다 더 깊숙이 정당에 개입하는 건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단은 이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인용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1993년 8월 금융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금융실명제 관련 긴급명령을 발동한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 명령을 내릴 만한 재정상의 위기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지를 국민의힘 스스로가 결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제(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당헌을 의결한 뒤 새 비대위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 새 기분으로 출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제가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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