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하라"..대통령과 판사가 직접 책임지는 건가요?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2022. 9. 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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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받고, 학생이 집회·시위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면 처벌을 받는 등 보기만 해도 섬뜩한 이 규제의 내용은 바로 '긴급조치 9호'입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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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28 :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하라"...대통령과 판사가 직접 책임지는 건가요?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받고, 학생이 집회·시위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면 처벌을 받는 등 보기만 해도 섬뜩한 이 규제의 내용은 바로 '긴급조치 9호'입니다. 

1975년, 유신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이 긴급조치 9호는 조치 자체를 비방하면, 또 헌법 개정을 주장하기만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긴급조치로 인해 구속되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숱했지만 이전의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대법원의 판례가 7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엔 어떤 논리로 이것이 가능해진 걸까요? 

또 긴급조치 9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법관의 역할은 어떠했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봅니다. 

박하정 SBS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6:34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1:19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0:33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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