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41년 만에 공식 해제

손상원 2022. 9. 6.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무등산 자락 제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 41년만에 공식 해제됐다.

6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일 광주 북구 청풍동 제4수원지 일원 9.7㎢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광주시, 북구 등 지자체는 물론 마을 주민, 환경단체, 국립공원이나 수질 관련 기관도 참여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수질 보전 활동을 협업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 가능하지만 대규모 개발 등은 여전히 제한
지자체·주민·환경단체 참여 '수질 보전 민관협의체' 7일 출범
광주 제4수원지 지형도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무등산 자락 제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 41년만에 공식 해제됐다.

6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일 광주 북구 청풍동 제4수원지 일원 9.7㎢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이곳은 취수 기능이 떨어진데다가 지난해 5월 각화정수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수원지도 필요 없어져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됐다.

4수원지는 석곡천을 막아 1967년 준공됐으며 198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41년 만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사유지 5.7㎢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상당 면적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자연환경 지구에 해당해 개발 행위는 여전히 제한된다.

공원 마을 지구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2층 이하 주택 등은 부분적으로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대단위 개발은 어렵더라도 주변 경관을 고려한 음식점, 카페, 펜션 등 소규모 시설이 난립할 여지도 있다.

광주시는 북구와 지속해서 추이를 관리하고 시설 허가 시 오염원 발생, 개인 하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임야가 많아 건축허가가 나기 어렵고 대지는 60필지 정도뿐이어서 난개발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식당 등 기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지 수질 보전을 위한 민관협의체도 7일 현장에서 발대식을 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광주시, 북구 등 지자체는 물론 마을 주민, 환경단체, 국립공원이나 수질 관련 기관도 참여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수질 보전 활동을 협업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