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국 검찰 '불출석'.."꼬투리 잡기식 탄압, 끌려다니지 않아"

박정민 2022. 9. 6. 0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결국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에게 6일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에 응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유선으로 檢에 서면 답변..출석요구 사유 소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결국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 답변으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에게 6일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에 응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

안 대변인은 소환 불응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며 전날 이원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를 드리기 위해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원석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이 대표의 출석 문제와 관련해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비상의총에서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허위경력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원내지도부 주도 하에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